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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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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에 투자는 우수한 프랜차이즈시스템을 보유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가맹본부에 투자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비창업자 자신과 적합하지 않은 프랜차이즈시스템이거나 자신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프랜차이즈시스템의 발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파트너라는 공동체 인식이 필요합니다. 단지 본사의 노력만으로 성장 할 수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본사는 가맹점주를 만족시키는 열정과 자격을 갖춰야 하고 가맹점주 또한 최소한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가맹점창업 준비사항

  • Step 01.
  • 사업 목적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을 하려면 우선 그 사업의 목적이 명확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 얼마나 이 일에 종사할 수 있는가, 선택한 업종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지 등을 모든 계획에 포함시켜 업종과 가맹본부를 선택 해야 합니다.

  • Step 02.
  • 수익 분석

가맹점 사업시 수익에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안됩니다.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선택하는 이유는 본인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판단하여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브랜드, 아이템, 노하우, 교육 등을 제공받으며 시작하는 사업이므로 수익의 일정부분을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Step 03.
  • 업종 선택
① 나에게 맞는 업종 선정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자신에게 어울리는 업종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외식업, 판매업, 서비스업 등의 기본 업종 중에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일을 먼저 선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리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미용 관련 서비스업을 한다면 업무의 능률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② 반짝 업종은 피하라

프랜차이즈도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연예인 같은 업종과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 까지 투자를 하게되면 누구나 투자한 것이상으로 수익을 내기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반짝하다 사라지는 업종이라면 투자금 회수도 어렵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만 볼 것이 아니라 한자리에서 10~30년씩 장사를 하고있는 소문난 집들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오랫동안 고객의 사랑을 받아 왔을까? 어떤 업종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올까?

오래동안 사랑받는 가게들의 노하우를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 입니다.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업종이나 아이템이라서 혹은 주변 사람 누가 했는데 잘된다더라 하는 식의 정보만 갖고 업종과, 아이템을 제공하는 본사를 선정 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③ 롱런할 수 있는 업종의 선택

현재 유행하고 있는 업종이라면 이미 비슷한 분야에 많은 업체들이 있고 생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수익이 좋을지 몰라도 몇개월 후에는 경쟁업체들로 인하여 현저히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있고 가장 안좋은 경우입니다. 장기적인 전망으로 본다면 현재 유행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앞으로 가능성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가능성 있는 업종을 판단하려면 시장 동향을 잘 살펴야 하며 장기적으로 아이템을 제공할 본사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Step 04.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필요성

① 사업계획서는 체계적인 사업준비를 하는데 유리합니다. 창업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행 과정상 예상치 못한 문제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아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한 후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②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혀줍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는 사업에 관한 여러가지를 살펴보게 되며 성공가능성, 위험부담 시장조건 등을 객관적으로 빠뜨리지 않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사업계획을 짜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체크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에 사업에 착수하면 실패와 위험을 줄일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는 자본조달의 수단입니다. 계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움을 줄 동업자, 금융기관, 인.허가 기관 등에게 자기사업을 설명하고 홍보할 때 구두로 하는 것보다도 사업계획서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④ 매장경영의 지침서입니다.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계획서가 매장경영과 평가의 지침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없으면 처음 시작할 때 의도했던 예측을 잊고 그때 그때의 평가기준에 의해 성과를 평가하여 경영을 잘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⑤ 사업계획서는 창업자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잘 작성되었는지 여하에 따라 상품의 공급 또는 수요관련 거래처들에게 사업목표, 경영방침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으며 창업자 자신의 인격이나 성품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사업계획서 내용
① 사업계획의 요약
② 상권분석
③ 종업원관리
④ 점포관리 및 판매촉진 전략
⑤ 자금조달 및 순익관리
  • Step 05.
  • 점포 개발

좋은 상권이란 내가 선택한 업종의 아이템과 잘 어울리는 상권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보습학원에 주 고객이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교 근처의 점포와 배후지 인구를 조사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퓨전요리점 이라면 대학가 주변상권을 조사합니다.

자신의 아이템에 맞는 상권 후보를 정한 후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상권을 진단합니다. 이후 현장 실사를 통하여 실제 상권을 눈으로 확인하고 상권 및 입지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후 지역내의 점포를 결정합니다.

상권.입지분석 더보기 >

  • Step 06.
  • 가맹점 vs 독립점

가맹점 장.단점

장점
1.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2. 경영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 있다.
3. 대량구매에 의한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
4. 공동 광고 효과가 크다.
단점
1. 로열티 등 창업 비용이 많이 든다.
2. 독자적 자율경영이 어렵다.
3. 계약서 내용이 불평등할 경우가 있다.

독립점 장.단점

장점
1. 창업비용이 타 외식 창업에 비하여 적게 든다.
2. 자율 경영이 가능하다.
단점
1. 실패의 위험성이 프랜차이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2. 독자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3. 소량구매로 원가 절감 효과가 낮다.
4. 프랜차이즈에 비해 광고효과가 낮다.

가맹본부 선택

  • Step 01.
  • 가맹점 성패요인

가맹점 성공요인

① 프랜차이즈시스템의 완성도
표준 운영메뉴얼
상권.입지분석 시스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팀워크
가맹본부의 교육훈련 및 지원
우수한 종업원의 선발
종업원 간의 팀워크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가맹본부의 시장적응능력
운영시스템의 효율성
가맹본부의 선택적 가맹점 모집
가맹점의 교육.학습 능력
부적절한 종업원의 신속한 해고
② 브랜드 인지도
적극적인 전국 광고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
다양한 판매촉진 활동에 참여
산뜻하고 분명한 슬로건
③ 가맹점의 입지와 상권
좋은 상권과 입지
점포의 가시성
가맹점주의 현지사업몰두
적극적인 현지광고
현지시장에의 신축적 적응
④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의사소통
가맹점과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가맹점주 위원회에 의한 의사결정 참여
가맹본부와 대등한 위상의 가맹점
⑤ 가맹점 경영주의 활동
충분한 사업자금
가맹점주의 사업개념에 대한 이해
가맹점주의 리더십
우수한 제품서비스 품질
가맹점주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

가맹점 실패요인

① 가맹본부
가맹본부 불법행위
가맹본부 비윤리적인 행위
시장포화와 과도한 경쟁
제품의 품질저하
② 가맹점
프랜차이즈시스템에 대한 참여.수용의지 결여
가맹점주의 불성실
대금결제 지연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부실
부적절한 재고관리
과도한 투자
부실한 종업원 관리
  • Step 02.
  • 가맹본부 선택시 고려사항
① 기존 프랜차이즈 vs 신생 프랜차이즈

기존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생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제품과 시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개념이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사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독특한 상품을 기반으로 한다면 신생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시스템은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사가 모방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입증되고 재무적으로 안정되고 수익성이 보장된 기존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 장점은 최소 규모가 확보되어 있고 시스템이 안정되고 나름대로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신생 프랜차이즈시스템은 경험부족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생 프랜차이즈시스템은 기존 프랜차이즈시스템에 비헤 성장기회는 큽니다. 또한 시스템의 빠른 성장을 위해 가맹본부가 초기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가맹비의 할인, 좋은 입지와 상권의 보장 등이 이러한 혜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생 프랜차이즈시스템은 사업 초기라는 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단기간에 높은 성장을 바란다면 신생 프랜차이즈시스템이 바람직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던 프랜차이즈시스템의 재정상태, 경쟁기업, 진입장벽의 높이, 경쟁사들의 제품/서비스의 모방 가능성, 시장성장 추세와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해 결정해야 합니다.

② 메뉴얼 확인

본사 시스템이 얼마나 잘 메뉴얼화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뉴얼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운영하는 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약된 문서로 기본 운영방법, 고객 응대, 직원관리 등 모든 부분에 대한 메뉴얼이 철저히 관리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점주모임 확인

회사에서 주최하거나 점주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참석해 보면 매우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본사가 고객들의 인터넷 평판이 좋고 점주의 모임이나 온라인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있으며, 회사와 가맹점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면 안정적인 시스템이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④ 매장 직원과 만남

기회가 된다면 가맹점 직원들에게 직접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점주와 직원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자료와 정보를 구하는 것도 본사 분석의 좋은 요령입니다.

⑤ 모델점포 확인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모델(시범, 직영점)점포는 표준점포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필수적 입니다. 하지만 실제 모델점포 하나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⑥ 본사 홈페이지 확인

01. 본사 홈페이지의 모든 페이지를 철저히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관리되는지 확인합니다.

02. 홈페이지가 가맹점 모집을 중점으로 하는지 가맹점의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가맹점 모집 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는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3. 홈페이지 커뮤니티(게시판)가 오픈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원처리, 블만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 여부 등을 보면 그 회사가 어떤 태도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운영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04. 영업사원을 만나기 이전에 메일이나 서신을 통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대부분이 카다로그 발송이나 직접 방문 등을 적극 유도하지만 방문전에 필히 메일이나 서신으로 궁금한 점들을 상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중요한 근거로 남습니다.

  • Step 03.
  • 가맹 분쟁 사럐
가맹점 분쟁

① 매출에 관한 분쟁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출한 예상 매출이 가맹점을 실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상은 어려우며 계약서에 명시되는 않는 이상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비창업자는 계약 전 실제 가능한 매출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공개된 매출에 관한 자료도 확인하고 영업중인 가맹점들의 영업현황과 실제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지역의 유동인구 및 실소비자가 얼마나 되는지 상권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예상매출 자료보다는 실제 매출자료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이 미흡한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계약전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약 후 나 몰라라 하는 경우입니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반드시 계약서에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본사에 요구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 영업지역안에 직영점 이나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거나 다른 상호로 동종업종의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보호 정책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보호하는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이를 어길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상표권에 관한 문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으로 인해 간판과 인테리어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상표권 등록을 한다면 같은 결과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상표의 권리는 내게 있으니 당신은 앞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또는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라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전에 상표권이 출원중인지, 등록된 것인지, 등록되어 있다면 소유주가 누구인지, 담보로 제공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⑤ 공급물품의 가격이 비싼경우

본사에서 공급되는 물품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이 계약해지 또는 가격인하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물품가격은 유동적이므로 계약서에 명시할 수도 없습니다. 물품 가격이 비싸다고 가맹점이 사입을 하게되면 본사로 부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⑥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기간(10년)을 폐지하고,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정보공개서에 사전공개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분쟁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나 해지 후 가맹본부와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와 동종업종의 점포를 운영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전 가맹점주의 유사업종 운영시 본사의 제제사항이 불공정 약관 이므로 유사상호를 사용하나? 본사의 집기를 사용했나? 등 직접적인 문제 외는 법적 대응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법적인 해지사유 또는 계약상의 해지사유 이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맹점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운영이 계속되었다면 얻을수 있는 이익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주는 계약기간 동안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공급물품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을 공정위에서 발표 했습니다. 공급물품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사업자가 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케팅, 판촉, 교육 정책 등의 영업정책을 위반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통제권 및 가맹점 사업자의 의무로 영업정책준수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이외에도 매우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다른 입장 차이로 인하여 분쟁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관련 분쟁 발생시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입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공정거래위원회
- 법원, 대한상사중재원
- 변호사
- 가맹거래사

가맹점계약 확인사항

  • Step 01.
  • 정보공개서 신청

2002년에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아서 두가지가 서로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누락된 부분이나 부차적으로 첨부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 요청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열람 사이트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뉴스에서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

프랜차이즈뉴스 정보공개서 기능
- 가맹본부 자산, 부채, 매출 순위 정렬 등
- 브랜드별 가맹점수, 평균매출, 가입비(가맹비), 보증금 등 순위
- 브랜드별 인터넷 평판 등
- 상호, 브랜드 검색, 상호순 정렬

프랜차이즈뉴스 정보공개서 >>

※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약 70여 가지

①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기본정보
- 계열회사 정보
-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등
② 가맹사업 현황
-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출점ㆍ폐점수 포함)
-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
- 전년도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추정치)
③ 법위반 사실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형사상 법위반 내역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개시 이전 : 가맹금, 보증금, 설비 등 기타 비용
- 영업 중 : 로얄티, 가맹본부의 감독 내역
- 계약 종료 후 :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 비용
⑤ 영업조건 및 제한
- 상품 판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에 따르는 제한
- 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내용
- 계약기간, 계약연장.종료.해지 등에 관한 내용
⑥ 영업 개시 절차
- 영업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⑦ 교육, 훈련
- 교육, 훈련의 내용
- 이수시간
- 부담 비용
- 불참시 불이익
  • Step 02.
  • 상표사용
상표 권리와 사용 확인
- 상표 등록부터 사용된 기간은 얼마인가?
- 잘 알려진 상표인가?
- 가맹본부는 제공하는 상표나 마크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센스화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가?
- 가맹희망자가 추가로 사용 할 수있는 다른 상표, 마크, 로고 등이 았는가?
- 가맹본부는 상표 등록 및 사용 위반자에게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는가?
  • Step 03.
  • 가맹사업 영업장소
매장 운영 관련 확인
- 상표 등록부터 사용된 기간은 얼마인가?
- 잘 알려진 상표인가?
- 가맹본부는 제공하는 상표나 마크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센스화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가?
- 가맹희망자가 추가로 사용 할 수있는 다른 상표, 마크, 로고 등이 았는가?
- 가맹본부는 상표 등록 및 사용 위반자에게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는가?
  • Step 04.
  • 리스
임대 관련 확인
- 가맹본부가 장소를 임대하는가? 그렇다면 기간, 조건 및 매월 지불 비용은 적절한가?
- 순수 임대인가? 임대비용외 부수적으로 시설비용, 수리비 등을 지불 하는가?
- 가맹본부로부터 설비, 간판, 부착물, 장비 등을 임대해야 하는가?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특정량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가?
- 특정 관례나 표준을 따라야 하는가?
  • Step 05.
  • 가맹본부의 책임 및 의무
가맹본부 확인
- 가맹본부로 부터 적합한 훈련을 받게 되는가?
- 가맹점 운영 기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가?
- 운영 메뉴얼을 제공 받게 되는가?
- 가맹희망자가 광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 Step 06.
  • 가맹점의 책임 및 의무
가맹점 확인
- 계약서에 명시된 가맹희망자의 책임과 의무는 적합한 것인가?
- 다른 가맹점들도 동일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가?
- 가맹본부의 교육훈련 참가는 의무사항 인가?
- 주별.월별 의무적 개점일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여러차례 계약서를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 일지나 장부를 보관하도록 의무가 주어지는가?
- 가맹본부에 그 어떤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그 횟수는 얼마나 되는가?
  • Step 07.
  • 계약 양도 및 종료
가맹점 권리 확인
- 가맹점주가 운영 도중 타인에게 임의대로 라이센스를 양도 할 수있는가?
- 가맹점주의 직계 가족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 가맹본부는 어떠한 사항으로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하는가?
- 가맹본부의 임의대로 계약 해지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 가맹점은 어떠한 사항으로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있는가?
- 가맹점의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 가맹점 계약 기간 만료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 Step 08.
  • 프랜차이즈 계약

계약서에 서명은 쌍방간에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한다는 합의입니다. 프랜차이즈계약은 일반적인 계약 내용과 달리 약관에 검토해야 할 내용이 복잡하며 많습니다. 확실한 판단을 내릴수 있을때 진행해야 합니다.

예비가맹주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약이행시 피해를 볼 수도 았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어려울경우 정보공개서, 약관, 운영메뉴얼 등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있는 전문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전문컨설턴트에 의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면 추후 발생할 수 도 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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