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팝나무란 이름은 꽃이 필 때 나무 전체가 하얀꽃으로 뒤덮여 이밥, 즉 쌀밥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도 하고, 여름이 시작될 때인 입하에 꽃이 피기 때문에 ‘입하목(立夏木)’이라 부르다가 이팝나무로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김해 신천리의 이팝나무는 나이가 6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는 13.6m이다. 마을 안을 흐르는 작은 개천의 언덕에 서 있다. 가지와 잎이 풍성하고, 나무기둥 곳곳에 혹 같은 돌기가 나 있다. 한쪽 가지는 길 건너 우물을 덮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우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에서는, 음력 12월 말에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는데 지방말로 “용왕(龍王) 먹인다”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크고 오래된 이팝나무에는 거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팝나무의 꽃이 많이 피고 적게 피는 것으로 그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팝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므로 비의 양이 적당하면 꽃이 활짝 피고, 부족하면 잘 피지 못한다. 물의 양은 벼농사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오랜 경험을 통한 자연관찰의 결과로서 이와 같은 전설이 생겼다고 본다.
김해 신천리의 이팝나무는 오래된 나무로서 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정신문화와 관련된 보존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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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