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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18-06-23
'이런 식품 절대 먹지 마세요', 국내에서 판매중지나 회수된 제품의 다양한 이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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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된 식품 중에서 기준이나 규격에 적합하지 않아 제품회수나 판매 중지된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회수 또는 판매 중지된 이유도 다양하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검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으로는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 등이 있다. 특히, 여름철에 주의를 요한다.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존료 부적합

천연적으로 존재하거나 발효중에 생성될 수 있는 보존료를 '천연유래 보존료'라고 하는데,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이 있다. 식약청에서는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보존료의 양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식양청 식품첨가물 천연유래정보 바로 가기

 

건강기능식품에 의약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의약성분이 포함되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부작용 때문이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사망률이 90%까지 이른다는 치명적인 독버섯을 해독한다고 알려져 있고, 간세포 보호 및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주는 등 강력한 항산화작용을 하는 의약품인데,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비 치료제(설사약)으로 사용이 되는 '센노사이드'도 의약품인데, 오용할 경우, 임신중 태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궤양이 있는 사람에게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다이어트와 성기능 개선을 주장하는 해외직구제품에 흔히 발견된다고 하니, 주의를 요해야 한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이나 전립선에도 작용하는 의약품인데, 심장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저혈압을 발생시켜 사망에도 이를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의 함유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식약청에서 판단을 하는데, 일부 제품에서는 이 원료를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은행잎의 경우 침출차의 원료로만 사용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독성이나 부작용 원인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 제품이 회수,판매중지된 이유로 금속성 이물등의 기준치 초과, 제품 자체는 유통기간이 남았지만, 성분중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는 경우, 1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 기준초과, 프로바이오틱스수 부적합 등이 있다.

 

식품안전나라, '이런 식품 먹지 마세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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